이사하면 자동차 등록 필수(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22 12:00:00 수정 2008-02-22 12:00:00 조회수 1

(앵커)

광역시나 도로 이사를 할 경우

지역이름이 담긴

구 자동차 번호판을 단 차량 소유자들은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등록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가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문

사람들이 많습니다 .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9월 정태승 씨는

나주에서 광주시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곧바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했는 데

차량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타고 다녔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차량 주소지도

자동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씨는 석달 가까이 지나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역 이름이 들어있는

차량번호에 포함돼 있는 경우엔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지만

이 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C.G 1)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지역명이 빠진 차량 번호판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를 바꿔 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G 2)

/하지만 지역명이 들어간

옛날 차량 번호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차량 주소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만

차량 등록을 소홀히 해 과태료를 낸 사람이

400 명 가까이 됩니다.



과태료 독촉장도

이사하기 전 주소지로 전달되는 바람에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구청' 옛날 주소지로 가니까'



이같은 차량 등록 절차를 몰라서,

또 행정기관에서도 전입신고때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민원인은 더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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