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의경 눈 찔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24 12:00:00 수정 2008-02-24 12:00:00 조회수 2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의경의 눈을 찌른

30살 정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 네거리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차량에서 내려 50m정도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북부서 교통과 소속

21살 오 모 상경의 눈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3%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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