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한해
불법 과외를 해온 교습자 12명을 적발해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교습자들 가운데는
과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 과외의 경우도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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