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당뇨병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든 뒤
2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염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뒤
4천 9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친 조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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