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험사기 가족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25 12:00:00 수정 2008-02-2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은

당뇨병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든 뒤

2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살 염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뒤

4천 9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염씨의 친 조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