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점도 소득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27 12:00:00 수정 2008-02-27 12:00:00 조회수 0

현금 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 미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한해

거래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붙여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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