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 미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한해
거래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붙여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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