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조치 소홀한 공장 2곳 과태료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2-29 12:00:00 수정 2008-02-29 12:00:00 조회수 1

화재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장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 작업 등을 하다 불이 난

공장 2곳의 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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