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장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 작업 등을 하다 불이 난
공장 2곳의 업주에 대해
각각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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