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나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02 12:00:00 수정 2008-03-02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자와

연 이율 49 퍼센트를 넘는 고리사채,

불법 채권 추심 행위, 투자 유치를 빙자한

유사 수신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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