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요금 납부 편리해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03 12:00:00 수정 2008-03-03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공과금 등을 내기가 쉬워졌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납부번호와 지로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를

오늘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납기관별 지로번호 이외에

이름과 지로 대금, 고객 확인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로번호를 제외한 5가지 항목이

고객별 전자 납부 번호로 통일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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