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공과금 등을 내기가 쉬워졌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납부번호와 지로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를
오늘부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납기관별 지로번호 이외에
이름과 지로 대금, 고객 확인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로번호를 제외한 5가지 항목이
고객별 전자 납부 번호로 통일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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