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업체에 불이익주는 조례 만들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04 12:00:00 수정 2008-03-04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시 공사 입찰에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전망입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견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준공된 각화동 제2순환도로 각화터널에서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조례는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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