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시 공사 입찰에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전망입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견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준공된 각화동 제2순환도로 각화터널에서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조례는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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