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근로계층 소득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05 12:00:00 수정 2008-03-05 12:00:00 조회수 1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 세제를 도입해

차상위 근로 빈곤층에 대해

연간 최고 80만원까지

소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천 7백만원 미만이고

17살 이하 자녀를 2명 부양하고 있으며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잡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우선,

일용 근로자나 음식,소매업주등

취약분야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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