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 세제를 도입해
차상위 근로 빈곤층에 대해
연간 최고 80만원까지
소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천 7백만원 미만이고
17살 이하 자녀를 2명 부양하고 있으며
재산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잡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우선,
일용 근로자나 음식,소매업주등
취약분야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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