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반드시 환경평가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해 환경이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나 택지개발 사업자 등은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택지개발 등의 과정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마다 달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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