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교재 판매 피해 주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06 12:00:00 수정 2008-03-06 12:00:00 조회수 1

학습 교재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새학기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학 교재나 자격증 교재, 학습지 등

학습 교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작년 한해동안 7천건 넘게 접수됐고,

특히 새학기에 상담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 교재 판매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을 철회할 때는

가급적 빨리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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