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신고한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규모는 대형관정은 8만원,
소형관정은 개당 5만원씩이며
각 시군의 폐공 신고센터나
한국수자원공사 신고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관정은 옛날 상수도나 농업용으로 개발됐지만 이후 쓰지 않게 돼 방치되면서
지하수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지하수 944곳을 찾아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폐공 신고 전화: 080-654-8080
신고 홈페이지: www.g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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