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바다모래 불법채취 신고자에게 포상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08 12:00:00 수정 2008-03-08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바다모래 불법채취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하는 배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채취를 하다 걸린 업주의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모래채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라남도는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채취 허가가 난 곳은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과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 등 2곳으로

전남 전 해역에서는 모래채취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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