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땅으로는 쓸모가 없어진 한계농지가
전용 가능해져
추진과정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농사짓기가 힘든 농지.산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산지관리법상 전용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쓸모없는 땅으로 평가받았던 한계농지,산지가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게 돼
토지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 절대농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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