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첫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동구청이 시행을 맡고있는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모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보다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중소 규모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오히려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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