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일가족 4명의 시신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화순군 동면의 한 야산에
실종된 일가족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신고한
46살 유모씨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포상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유씨는 이호성씨의 요청으로
지난달 20일쯤
해당 야산에 구덩이를 팠던 사실을 기억하고
어젯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 당시
결정적인 제보자에겐 약속한 포상금은
최고 3백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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