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나주 모 농협조합장이
직원채용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괴문서가 나돌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이 괴문서에서는
조합장이 채용공고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고
무면허 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은
차기 조합장 선거를 위해
누군가가 저지른 모함이라며
괴문서의 내용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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