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남도당 박재순 위원장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3 12:00:00 수정 2008-03-13 12:00:00 조회수 0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남도당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국민경선 선거일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 80여명에게 150만원가량의

공짜 점식 식사를 산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9일 총선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박 위원장은

신청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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