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남도당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국민경선 선거일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인 80여명에게 150만원가량의
공짜 점식 식사를 산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9일 총선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박 위원장은
신청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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