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사를 맡도록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고,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6월 4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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