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당시 나주경찰부대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회에 따르면
1950년 7월 25일 나주경찰부대가
주민 97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14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69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희생자의 경우엔 위자료를 1억원씩,
배우자와 자녀는 2,3천만원씩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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