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전철탑을 세울 때는
사업자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소와 송전소 등의 철탑을 세우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3월말 공포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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