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4.9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41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오늘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모 교회 앞에서 교회 신자와 주민 등 약 150명에게 총선 예비후보 A 씨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 후보 측으로부터
일당 3만원씩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등 3명 외에는
후보의 명함을 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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