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50대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6 12:00:00 수정 2008-03-16 12:00:00 조회수 1

목포 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신안선적의 연안자망어선 선원 50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동료 선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로

1시간 10분 동안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 음주운항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처벌되고

선박 규모에 따라 징역 또는 천 5백만원 이하 벌금, 3백만원 이하 과태료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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