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순환도로 옆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건설회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해 5월 순환도로 개통으로
소음과 먼지피해가 심하다며 낸 배상신청에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행사가
모두 2천 6백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도로가 들어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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