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환도로 옆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7 12:00:00 수정 2008-03-17 12:00:00 조회수 1

제 2 순환도로 옆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건설회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해 5월 순환도로 개통으로

소음과 먼지피해가 심하다며 낸 배상신청에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행사가

모두 2천 6백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도로가 들어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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