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이끈 전 남총련 간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7 12:00:00 수정 2008-03-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등

불법 시위를 이끈 혐의로 기소된

전 남총련 간부 2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시위를 통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인정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사회현실의 모순 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으로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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