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 49%로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8 12:00:00 수정 2008-03-18 12:00:00 조회수 1

오는 22일부터는 대부업체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대부 계약에서

연 이자율이 49%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작년 10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49% 상한선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작년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이자가 연 49%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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