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대부업체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대부 계약에서
연 이자율이 49%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작년 10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49% 상한선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작년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이자가 연 49%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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