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사기 40대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18 12:00:00 수정 2008-03-18 12:00:00 조회수 1

광주 남부경찰서는

골프코스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거짓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3살 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2003년 6월 무안의 한 골프장에서

홀에 골프공을 몰래 넣은 뒤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 4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또 지난 2004년 3월

목포시 옥암동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만원을 타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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