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골프코스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거짓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3살 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2003년 6월 무안의 한 골프장에서
홀에 골프공을 몰래 넣은 뒤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 4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또 지난 2004년 3월
목포시 옥암동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만원을 타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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