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유사석유 단속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단속을 따돌리는 수법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광주시 광산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에
몰래 들어가
단속차량 4대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영광군의 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3만 2천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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