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문자메시지를 혐의로
50살 문모씨에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되는 데
이 규정을 어겨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10개의 전화번호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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