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대기업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48살 기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씨는 지난해 1월
광주시내 한 병원 로비에서
57살 오모씨에게 접근해
오씨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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