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 미끼 사기 4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0 12:00:00 수정 2008-03-2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은

대기업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48살 기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씨는 지난해 1월

광주시내 한 병원 로비에서

57살 오모씨에게 접근해

오씨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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