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판매 반대 시위를 벌인
농민 2명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마트 매장에다 쇠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60시간을
42살 양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이 진열된 매장에 쇠똥을 뿌렸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7월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축산 매장에
쇠똥을 뿌리고
1시간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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