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매장에 쇠똥 뿌린 농민 2명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0 12:00:00 수정 2008-03-20 12:00:00 조회수 1

미국산 쇠고기 판매 반대 시위를 벌인

농민 2명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마트 매장에다 쇠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60시간을

42살 양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이 진열된 매장에 쇠똥을 뿌렸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해 7월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축산 매장에

쇠똥을 뿌리고

1시간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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