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홍보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성군 보성읍에
사무실을 내고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홍보물과 총선관련 자료를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을 동원해
보성지역 마을별 전화번호부 복사자료와
홍보용 보도자료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준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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