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사기관 설치한 일반인 검찰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0 12:00:00 수정 2008-03-20 12:00:00 조회수 1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홍보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보성군 보성읍에

사무실을 내고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홍보물과 총선관련 자료를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을 동원해

보성지역 마을별 전화번호부 복사자료와

홍보용 보도자료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준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