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신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4월 9일 총선 당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부재자 신고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며
우편 부재자 신고는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과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우편물이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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