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한 단축과 규제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워졌습니다
국토 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ㅇ르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긴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에서는
2만여 가구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재건축 재개발이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어려울 경우 리모델링으로 대체할수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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