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불이행 건설사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4 12:00:00 수정 2008-03-24 12:00:00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어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나주 B건설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건설사는 공사가 끝난지 두달이 지나도록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억7천600만원을 주지않아 시정명령과 2차례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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