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장 무혐의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4 12:00:00 수정 2008-03-24 12:00:00 조회수 1

단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시립 국악관현악단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3월

국악관현악단 상임 단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온

시립 국악관현악단장 47살 이 모씨와

단원 30살 최 모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주고 받은 3백만원이

아쟁을 대리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고간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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