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 시립 국악관현악단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3월
국악관현악단 상임 단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온
시립 국악관현악단장 47살 이 모씨와
단원 30살 최 모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주고 받은 3백만원이
아쟁을 대리구매하는 과정에서 오고간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채용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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