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블럭 등 대형 구조물을 운송하는
트랜스포터의 등록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불산단 물류 운송 중단 사태를 빚어온
트랜스포터 합법화 문제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트랜스포터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특례적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례적용을 인정받는 자동차도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은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
도로운행기준
초과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허용중량과 경로 등을 허가받아서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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