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오토바이 불법 운행 '꼼짝 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5 12:00:00 수정 2008-03-25 12:00:00 조회수 1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에서

오토바이 불법 운행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구청,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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