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미래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6 12:00:00 수정 2008-03-26 12:00:00 조회수 1

나주 미래산단 조성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나주 미래산단 조성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나주시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지역

1천3만㎡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4월 초순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지정 기간은 2010년 4월까지 2년간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