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강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아내에게 함께 죽자며 극약을 샀지만
아내에게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자고
계속 설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을 도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평소 경제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11일
극약을 사들고 전남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서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의 아내는 강씨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극약을 마셨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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