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살방조 혐의 40대 무죄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6 12:00:00 수정 2008-03-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강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아내에게 함께 죽자며 극약을 샀지만

아내에게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자고

계속 설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을 도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평소 경제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11일

극약을 사들고 전남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서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의 아내는 강씨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극약을 마셨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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