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연면적 2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했던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이달 말부터
폐지됩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기존 도심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건축 연면적이 2백 제곱미터, 60평이 넘으면
광주의 경우 한 평에 약 12만원 정도가
부과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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