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소득세 기준을 일부 조정하면서
기름값 인상으로 경비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업종은
이삿짐 센터, 버스, 화물차등
운송 관련업과 도소매. 건설용 모래자갈등
174가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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