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 원대 어음 불법 할인 건설회사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7 12:00:00 수정 2008-03-27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 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어음을 불법 할인해온 혐의로

화순 모 건설사 대표 41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도 직전의 회사를 흑자 회사로 둔갑시킨 뒤

금융감독원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지난 한해동안 7백여차례에 걸쳐

870억원 가량의 어음을 할인해

수수료를 뺀 84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읩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돕거나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공인회계사 45살 조 모씨와

공무원 44살 이모씨 등 3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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