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어음을 불법 할인해온 혐의로
화순 모 건설사 대표 41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도 직전의 회사를 흑자 회사로 둔갑시킨 뒤
금융감독원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지난 한해동안 7백여차례에 걸쳐
870억원 가량의 어음을 할인해
수수료를 뺀 84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읩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돕거나
눈감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공인회계사 45살 조 모씨와
공무원 44살 이모씨 등 3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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