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에서
2년 또는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는 지방 공공택지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같은 전매 제한기간 단축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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