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불륜현장 촬영해 협박 2명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7 12:00:00 수정 2008-03-27 12:00:00 조회수 1

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6년,

26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화순의 한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A씨의 불륜 현장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4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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