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6년,
26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화순의 한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A씨의 불륜 현장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4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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