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여인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여인 등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광주시 용봉동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 10여명을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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