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8 12:00:00 수정 2008-03-2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여인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여인 등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광주시 용봉동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 10여명을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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