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여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28 12:00:00 수정 2008-03-28 12:00:00 조회수 1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계속돼

원도급 업체의 횡포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를 하고 받은 어음의 52%인

832억원이

법정기일 60일을 넘긴 장기어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4천만원 이상 공사 3천 742건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가 교부된 공사는

전체 10%에 불과해

상당수 종합 건설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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