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계속돼
원도급 업체의 횡포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를 하고 받은 어음의 52%인
832억원이
법정기일 60일을 넘긴 장기어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4천만원 이상 공사 3천 742건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가 교부된 공사는
전체 10%에 불과해
상당수 종합 건설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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