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수상레저 근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3-30 12:00:00 수정 2008-03-30 12:00:00 조회수 1

목포 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 한 달 동안

'봄철 수상 레저 활동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목포 해경은

무면허 조종과 미등록 동력 수상

레저기구 사용이나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해

육상과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해경은 특히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주말에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이

43건에 달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레저 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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