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전벽보 부착작업이
오늘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등이 실린
선전벽보를 오늘까지 부착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뜯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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